서울 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은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NHN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8일  법원이 배포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가장 핵심이 됐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가 관련상품시장을 남용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 인터넷 포털을 1S-4C(즉,검색서비스(search),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community) 서비스, 스포츠, 금융, 뉴스, 게임 등 각종 컨텐츠(contents)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commerce) 서비스를 통칭하여 말함)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시장점유율을 관련상품시장에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광고제한행위 그 의도나 목적에 비추어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공정위가 설정한 포털시장 개념이 협소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NHN을 규제한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기준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특히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은 부분을 법원은 강조했다.결국 공정위가 NHN을 규제하는 근거 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근거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로서는 향후 발생할 독과점 및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선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맞추면서도 보편적인 시장 획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공정위와 NHN의 법률적 논쟁의 쟁점(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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